혼인기간 11년의 전업주부인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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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3.19 조회수 : 271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11년 차의 전업주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합치되었지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커서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평소 꾸준히 저축하며 재산을 축적해온 점,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가사노동을 전부 맡아서 하는 등 노력한 점을 들어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