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9년, 직장동료 2명과 번갈아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5천만 원/
재산분할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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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2.28 조회수 : 2623본문
사건의 개요
결혼한 지 9년차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직장동료 2명과 번갈아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연달아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