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년의 공무원 아내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4.02.28 조회수 : 269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7개월 된 부부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해서 혼인의 지속이 어려워지자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양측의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지급받은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온 점, 평소 저축으로 재산을 축적해온 점에서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