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6개월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의 남편이 처가의 폭언으로 인해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1천만 원/
재산상손해배상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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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2.20 조회수 : 281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지 6개월 차로서 아내와의 사이에 미성년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이어져 온 처가의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혼청구를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처가의 폭언이 혼인파탄을 유발할 정도로 심한 수준이었고,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