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의 아내의 과소비등으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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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1.09 조회수 : 279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소개를 통해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2년 간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가정을 등한시한 채 쇼핑과 취미생활에만 집중하며 과소비를 즐겼습니다. 이에 불만이 쌓여가던 의뢰인은 자녀계획 마저 아내와 뜻이 맞지 않자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실감하고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한음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아내의 내조가 전혀 없었던 점, 아내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었으며 1천만 원의 위자료, 3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