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의 혼인기간을 청산하려는 남편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4천만 원/
재산분할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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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9.03 조회수 : 378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8개월 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연애 초기부터 아내가 알고 지내던 남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친구이자 지인이라는 말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혼인 이후에도 자리를 피하며 받는 전화가 많아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의 외도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이혼과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의 문제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짧았지만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많았습니다. 가사 생활도 분담하여 지내왔기에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였고,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모아나갔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의 이혼은 성립하였고, 4천만원의 위자료와 9천만원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