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4년의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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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8.29 조회수 : 373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로 혼인기간 14년 차였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고, 별거를 시작한지 오래되어 법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었고,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혼인기간은 14년으로 오래되었으나 별거 생활을 하면서 따로 살게 된지 오래되었고, 신혼 초기부터 가사생활은 함께 하였으며 급여 수준도 의뢰인인 높음에 현재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