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남편의 두집살림을 알게 된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이자료5천만 원/
재산분할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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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8.29 조회수 : 385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짧은 연애 생활 이후 결혼하여 혼인기간 3년차가 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평소 성격이며 음식 취향도 잘 맞아서 행복한 혼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으나, 남편의 잦은 출장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편의 거짓말로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남편의 두 집 살림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혼인기간 3년 동안 쌓아온 재산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의 이혼이 성립하였고, 위자료 5천만원과 함께 8천만원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