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12살 된 두 미성년자 친권지정
모의 친권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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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2.23 조회수 : 353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상태었으나 16살, 12살 된 미성년인 두 아이의 친권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이 아이들에게 소홀하다는 점,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과 아이들의 유대관계가 더 깊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아이의 친권이 지정되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