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부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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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1.14 조회수 : 327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처와 작년에 이혼을 하였으며, 현재 슬하에 7세 미성년 남아가 있습니다. 작년 이혼 시 전처에게 미성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준 상태였으나, 어느 날 전처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방치한 채 잦은 외박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처의 잦은 외박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아이가 아버지와 살기를 원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의 미성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이 전처에서 의뢰인으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