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유책배우자인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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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9.25 조회수 : 292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은) 결혼한 지 5년차 아내로서 결혼 이후부터 남편의 과소비로 인해 자주 다퉈왔고 이에 재판이혼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3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문제에 대해 극심한 갈등을 겪어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다른 남성 E와 외도를 한 사실이 있어 유책배우자로서도 친권과 양육권의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과소비로 부부 공동의 재산을 탕진하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도맡아 해온 점, 의뢰인이 자녀양육을 전담해온 점, 자녀가 의뢰인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유책배우자이긴 하나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