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9개월의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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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31 조회수 :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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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200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청인은 전업주부로 가사 일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직장인으로 생활을 지속하던 중 시간이 점차 흐르며 별다른 이유가 없이 부부관계는 물론 대화조차 단절하는 피신청인의 냉담한 태도로 인해 허울뿐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의사를 학인하였고 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조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납득할 만한 조정협의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통해 결국 신청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를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