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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05 조회수 : 64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아내(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방어를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아내의 의부증으로 이미 5년 이상 별거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결정적인 혼인 파탄의 이유로 볼 수 없는 점,
아내도 혼인 기간 동안 부정행위 있었던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 부부는 장기간 별거하며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을 상환하는데 의뢰인 모친이 상당한 금원을 지원해준 점을 고려했을 때,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과도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80%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을 지급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여도 70%를 인정받음으로써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3억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