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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05 조회수 : 70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지내며 약 10년 간 혼인생활 유지해왔으나
남편의 집요한 이혼 요구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남편과 원만히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이 10년간 혼인생활 유지하며 가사노동과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해왔고,
최근 취득한 분양권에 과한 계약금을 마련하는데 의뢰인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했고 부정행위 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고,
경제력이 없는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반박에 대하여,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남편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을 지적했고,
평소 아이들 앞에서 흡연하며, 아이들의 육아에 무관심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