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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26 조회수 : 6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3,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함께 장을 보고, 원고 배우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의뢰인이 들어가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길 희망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후,
원고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했다고 속인 증거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갑자기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려,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되었고, 이후 만남을 정리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승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억측과 비약이 심하고 원고배우자의 카드결제(카페, 식당 등)내역에 대하여 피고는 아는 바가 없고 피고가 원고배우자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직장 동료였으므로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재반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억울했던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