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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19 조회수 : 63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결혼하여 약 5년 간 혼인생활 유지했으나,
3개월 전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남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용서할 생각도 있었으나,
오히려 남편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정황을 의뢰인에게 추궁하며 집을 나갔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 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한 기록, 남편의 의뢰인과 가족을 향한 폭언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의뢰인이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주장과 함께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과정에서 시부모님께서 금전적 지원을 상당히 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기여도가 80%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재산명세표상 누락한 의뢰인 명의 채무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도 혼인 기간 동안 소득활동하며,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를 공동 부담했고,
이로 인해 남편의 채무가 일정 부분 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도 있었음을 밝혀,
남편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위자료를 상계하여,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4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