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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18 조회수 : 6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평소와 다르게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고, 외모를 관리하는 등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남편과 상간녀(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사건의 원고이며, 피고는 그 전부터 원고 부부의 신혼집에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원고 부부의 혼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숙박업소 등을 오가며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는 우연히 유튜브와 연동된 배우자의 구글 아이디에 따른 지도 타임라인 등을 확인하면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1,000,000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타임라인과 블랙박스 영상, 상간녀의 자백진술을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제출하며,
상간녀가 원고와도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에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상간녀와 남편이 원고를 기망해온 점,
의뢰인 부부가 자녀를 두고 있어, 의뢰인은 이혼조차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