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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8 조회수 : 280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의뢰인은 처가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였던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수입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기고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금원 관리는 아내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종종 말다툼이 있었는데,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처가 식구들이 번번이 개입하였고,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내 측에서 제기한 이혼소송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처가 식구들이 의뢰인에게 하였던 도가 지나친 폭언 등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 중 제 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부공동생활 및 가정생활 영위에 사용하도록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겼고, 다툼이 있었더라도 이를 잘 풀어가고자 노력는 등 의뢰인은 가정생활에 충실하려 하였으며,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는 의뢰인이게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이혼소송의 주된 사유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에 있으며, 의뢰인이 아내에게 가정생활 영위에 사용하도록 맡긴 금원이 약 1억 5천만원 상당하였던 점에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역시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의 결과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은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