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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7 조회수 : 266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6년차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와 잠시 외도를 하였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차에 이를 알게된 아내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무려 1억 원을 요구받아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외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아내(원고)가 인터넷 등에 의뢰인과 여성 A으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을 밝혀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요구한 1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중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 더 이상 인터넷 등에 사건 관련 일체의 사항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정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더 이상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