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성립 (신청인대리) - 법률대리인만 출석하여 진행
이혼 /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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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31 조회수 : 2807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뢰인의 남편)과 별거한지 17년째로,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과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기를 원하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는 남편과 이미 오랜 시간 별거한 상태여서 서로 연락도 안하고, 재산도 각자 관리하던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은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진행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조정절차에 출석하여 상대방측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은 원하는 대로 피신청인과 이혼할 수 있었고, 신청인 소유의 재산 전부가 그대로 신청인에게 귀속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