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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24 조회수 : 2859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기혼자였던 직장동료와 몇 차례 밖에서 따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셨고, 이 사실을 안 원고(직장동료의 아내)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측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나눈 이야기가 담긴 블랙박스 파일 등을 외도의 증거로 제출하였기에 외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밖에서 따로 만났더라도 식사를 하는 정도에 그쳤고, 그 횟수가 몇 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이미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유로 원고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제기 후 의뢰인은 원고에 대해 미안함과 반성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수차례 모욕행위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위한 방어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700만원만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80% 이상 위자료가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