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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22 조회수 : 2965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 의뢰인)과 피신청인(아내)은 협의이혼을 진행중이었으나, 전적으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의 아내는 모든 부부공동재산을 자기명의로 보유하고, 경제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었고, 협의이혼 진행 과정에서 논의되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 역시 사회에서 성실히 경제생활을 하며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소득을 모아왔고,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 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가정 경제를 운영해왔다는 점만으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아내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 아내 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2)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 매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