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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5 조회수 : 307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아내)와 성격차이로 잦은 마찰을 가지며 괴로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순탄치 않은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고의 극심한 의부증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
원고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혼조정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이 성립된다는 점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나. 조속한 절차 진행 안내
조속한 이혼을 원하셨던 만큼 조정 신청서의 송달을 재판부에 독촉하여 서둘렀고, 기일지정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대리인만의 출석으로 조정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결국 원고와 피고는 신청 후 1개월 남짓한 기간 만에 이혼이 성립되어 혼인관계가 정리된 상태로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재산 분쟁도 여지가 없도록 간결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승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