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대리) - 재산분할(은닉재산 사전 파악),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9,000만 원 / 친권 및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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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1 조회수 :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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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 의뢰인)와 피고(남편)는 남편의 폭언과 외도 등으로 불화 끝에 4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는 상태로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남편은 의뢰인 몰래 재산을 은닉,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 측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남편의 외도나 폭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母인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갖는 것이 좋다는 점, 의뢰인 역시 직장생활을 하기에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하여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본 법인의 적극적인 중재로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였으며, 2) 재산분할로 금 9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