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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28 조회수 : 292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와 원고의 남편은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없습니다. 원고는 가정주부로 남편은 회사원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최근 남편의 잦은 외박과 출장이 외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남편의 외도 상대인 피고(상간녀)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본 법무법인에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사실관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남편과 피고(상간녀)가 외도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사진, 남편의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남편의 통화기록, 남편의 카드 기록, 남편과 피고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장
원고 부부는 남편과 피고의 내연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피고의 내연관계로 인한 이혼으로 원고가 심한 정식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남편과 피고의 외도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증명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