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원고대리) -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소송당시 자녀와 함게 있지 못했음)
이혼 / 재산분할 1,200만 원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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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07 조회수 :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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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협의이혼의 논의를 하게 되었으나, 결렬되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쫓기듯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혼소송을 고민하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친권과 양육권을 간절히 원했으나, 소송 당시, 자녀들을 데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부분을 지켜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법원에서 운용하는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이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가사 사건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는 재판부였고, 해당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잘 알고 있던 법무법인 승원은 부부상담절차에 이 사건의 회부를 요청한 후, 부부상담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적합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친권 및 양육권의 확보
법무법인 승원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배우자가 현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적절한 양육환경을 형성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있던 피고 측에서 합의의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의 지급받게 되었고, 자녀들의 복리가 침해되는 일 없이 의뢰인이 양육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피고가 지원을 해줄 것과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