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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03 조회수 : 3091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계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취업 등에 있어 대외적인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계부와 같은 성과 본으로 변경하길 원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현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구인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다른 현실로 인해 이력서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게 되는 점, 계부 또한 청구인의 성본 변경을 원하는 점, 청구인이 범죄를 은폐하거나 각종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청구인은 성본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계부와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