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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7 조회수 : 330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2009.경 결혼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술을 마시면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나, 원고는 자녀를 고려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고 결국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와 자녀에게도 폭언을 행사하여 원고는 그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 진행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동안 아이를 낳아 기르며 결혼생활을 지속해왔으나, 원고가 육아를 위해 잠시 휴직하는 동안, 피고는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는 한편, 자녀에게까지도 폭언을 행사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을 다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양육자로서의 적절성 주장입증
원고는 재혼 계획이 없고,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였으며, 친정부모와 함께 살아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조력이 가능한 사정, 사건본인이 원고와 떨어지려 하지 않고, 사건본인이 피고를 무서워하는 사정 등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에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인 원고가 키우는 것에 피고도 수긍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서로 만족할 만한 이혼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