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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3 조회수 : 4410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아내와 2009년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였고 아내는 자영업을 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통해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상간남)에게 연락하였지만,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아내와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피고에게는 책임을 묻고자 본 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주장 및 입증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녹음내용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정신적 고통 주장
원고는 지난 피고와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사실을 덮어두고 싶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정,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온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으며,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1,65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