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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0 조회수 : 452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남편은 2008년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경 원고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남편과 그의 직장동료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 C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간자 C는 의뢰인이 여러 사람에게 외도사실을 폭로하고 다녔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외도로 인하여 수일동안 잠을 못자고 남편과의 갈등을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간자 C에게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상간자가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도록 조율을 시도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이 대리한 의뢰인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였고, 상간자 C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간자 C로부터 9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