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 재혼 후 미성년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동일하게 변경 신청
성본 변경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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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17 조회수 : 453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사건 본인)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본인의 성을 계부와 같아지도록 바꾸기를 사건 본인과 계부 모두 원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사건 본인에 대한 성본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을 같게 하는 것이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과 사건 본인은 물론, 계부 역시 성본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현재의 환경에서 사건 본인의 실질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