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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13 조회수 : 408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회사원으로 지내왔으나, 혼인 후 피고는 퇴직을 하고 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근거 없는 의심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결국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어 원고는 법무법인 한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진행
법무법인 승원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청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
우선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 중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파악하여 원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조정의 성립으로 인하여 서로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