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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30 조회수 : 4173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2008. 경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어린 자녀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결혼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수년간 부부관계를 전혀 갖지 아니하였으며, 서로 간에 관심이나 대화도 없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신청인 부부의 어린 자녀는 평소에는 신청인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주말에 신청인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어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일체의 대화를 나누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 하에 허울뿐인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하였으나, 이혼에 대한 합의 외에 자녀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통하여 피신청인과의 이혼협의에 대한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였고, 이혼조정 신청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조율하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의사에 부합하면서도 피신청인이 납득할 만한 조정 협의안을 구상하였습니다.
나. 조정안의 제시
법무법인 승원은 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과 협의이혼을 위한 조정안을 작성하였고, 피신청인도 이에 납득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리하여 신청인은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매달 8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도 매각대금의 1/2씩 원만히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승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