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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22 조회수 : 463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김OO은 2008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 입니다. 혼인 후 원고는 공무원으로, 김OO은 대기업 임원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김OO은 점차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지고, 출장으로 외박을 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도중 원고는 김OO과 한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내연녀였던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의이혼을 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기초로 소장을 작성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화해권고결정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의 적극적인 입증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되었고, 상간녀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으며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1,500만 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