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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14 조회수 : 5289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김○○은 결혼 후, 25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며 화목하게 지내온 부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은 직업상 타지로 발령을 받았고, 가족들을 집에 두고 홀로 발령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신청인과 김○○은 한동안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였고, 신청인은 김○○을 위하여 반찬도 직접 해서 보내기도 하는 등 지극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지에서 홀로 매일 밤을 보내던 김○○은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동료들과 노래방을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상간녀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과 상간녀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급기야 상간녀는 김○○의 집으로 찾아오는 등 부정한 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김○○과 상간녀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김○○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신청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청인을 ‘의심 많은 여자’로 몰아세우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진행
법무법인 승원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김○○가 이혼남인 줄 알고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나. 상간녀의 유책성에 대한 입증자료 보강 및 증거 제출
결국 법무법인 승원은 보강 증거를 제출하며 “상간녀는 김○○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음이 명백함에도 소송 진행 내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동종 사건에 비해 위자료 액수를 크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간녀는 신청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하며 ‘상간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김○○와의 부정한 관계를 부인하면서, 신청인에게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보장받기 위하여 상간녀의 부동산에 대하여 걸어 둔 가압류를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