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16.10.24 조회수 : 444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는 직장에서 만나 2010. 8. 24일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결혼생활을 지내왔으나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 하고 극심한 의견차이로 끝내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의 양육권주장 및 면접교섭 거부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었고,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의뢰인를 대리하여 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
혼인 중 성격차이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던 부부가 협의 중 양육권에 대한 의견차이이 면접교섭 원천적 거부로 인하여 협의가 결렬되었고, 의뢰인인 아내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소장 제출 및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사전처분을 통한 즉시 면접교섭 이행
상대방인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내에게 아이를 보여주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엄마인 의뢰인이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즉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조정
조정절차에서 남편측은 면접교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였고, 즉시 면접교섭의 필요성 및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여 충분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도 짧은 혼인기간에 비하여 우리 측의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하여 당사자가 협의이혼 진행단계에서 주장했던 금원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장 원하던 것은 아이에 대한 즉시의 면접교섭이었고, 아이를 만나는 것은 엄마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권리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충분한 면접교섭을 확보하였고, 이혼협의 중 별거하여 가지고 오지 못한 의뢰인의 물건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당사자 서로 간에 납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