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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0.20 조회수 : 4723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남편)과 2014.경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와 피고의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서로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양육권에 있어 협의가 어려워 원고는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소송 진행
원고와 피고는 3년의 혼인기간동안 아이를 낳아 기르며 결혼생활을 지속해왔으나, 원고가 육아를 위해 잠시 휴직하는 동안, 피고는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도박에만 집중하였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탕진하는 한편, 시부모로부터 이사 갈 집 전세보증금으로 미리 받아두었던 돈 마저 탕진하게 되자 원고는 도저히 피고를 신뢰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비록 짧은 결혼생활이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다투기 위해 이혼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조정절차 진행
원고와 피고의 한차례 공방이 오간 후,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피고는 조정절차에서도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격렬하게 주장하여 양측 모두 양육 상담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짧은 혼인기간을 내세워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를 압박하였으나, 3회의 조정 및 판사님과의 면담을 거쳐, 이혼에 합의, 원고의 양육권 인정 및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인 원고가 키우는 것에 피고도 수긍하여 양육권을 인정받았으며, 피고의 직업이 없음을 전제로 양육비 매달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어린 사건본인을 어머니가 키우기 위해서는 보금자리가 필요하여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현 거주지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남아 있는 대출금 상당의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이혼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