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16.10.14 조회수 : 5357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소외 양○○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양○○은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자리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혼남성이었던 신청인과 달리, 소외 양○○은 유부녀였습니다. 신청인은 소외 양○○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후 소외 양○○의 휴대전화로 인해 남편인 상대방은 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외 양○○을 상대로는 협의이혼을, 신청인을 상대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신청인을 상대로 무려 5,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신청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방은 신청인과 소외 양○○이 함께 같은 숙소로 들어가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신청인이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을 조롱하였다는 취지도 덧붙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① 애초에 신청인은 소외 양○○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 신청인은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② 신청인은 미혼남성으로서 소외 양○○과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③ 신청인이 상대방을 조롱한 사실도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상대방의 위자료청구액수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과 소외 양○○의 혼인기간 및 소외 양○○과 신청인의 부정행위의 정도 들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고,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청구하였던 위자료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상대방인 7/10을 부담하고, 신청인이 3/10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을 원활하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새로운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