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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0.11 조회수 : 482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때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재산분할문제로 깊은 갈등을 겪던 중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동조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 중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파악하여 원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급하게 이혼하느라 주거지가 불안정했던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아파트에 설정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