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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15 조회수 : 5351본문
사건의 개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23살의 동갑내기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가 뒤늦게 유부녀인 것을 알았으나, 이미 깊은 관계가 되어 위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여성의 남편이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의뢰인를 대리하여 답변서 제출 및 소송 진행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위 사실을 알고 찾아온 부모를 피하다가 건물에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척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입원 중이었고, 위 여성은 자취를 감춰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모가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화해권고결정
군대를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인 점과 현재 사고를 당하여 골절상을 입어 경제능력이 없는 사정, 처음부터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던 것은 아닌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가 화해하여 더 이상의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