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원고대리) - 경제적 무능력, 성격차이 등의 사유
이혼 / 친권 및 양육권 지정 / 양육비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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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05 조회수 : 4890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승원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2000년도에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와 오랜 시간 무책임한 남편의 행동들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본 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조정신청

원고는 피고와 16년 동안 2명의 아이를 기르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해왔으나, 서로 집에서 말 한마디 안할 정도로 도저히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원만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조정절차진행

이혼 조정기일에서 오랜 고민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도저히 혼인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2회의 조정 및 판사님과 아이들의 면담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이혼을 계속 거부하던 피고도 서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위자료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원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 점이 받아들여져 피고에게 면접교섭권을 적극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아이들의 친권·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16년의 결혼기간, 각자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적절한 재산분할을 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이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