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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05 조회수 : 5060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원고는 과거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중에 8,000만원을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원고에게 마저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잔액 7,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법무법인승원에게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약정금을 최대한 감액해줄 것을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약정금의 감액사유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로부터
➀ 원고와 피고가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강요로 위자료를 1억 5천만 원으로 급하게 증액하였다는 점,
➁ 피고가 약정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가 사는 집 등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종종 보내왔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 및 피고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위주로 변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조정절차의 진행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를 통해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절차에 참석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과 약정금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약정금은 1,000만 원으로 크게 감축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000만 원을 올해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