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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25 조회수 : 6664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만 16세의 사건본인(친양자 입양 대상자)의 부친은 혼인신고한지 2년이 지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친아들로 여기며 양육하였고 양자로 입양하여 법률상 친모자관계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여 양자입양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친양자입양절차 안내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는데, 청구인과 사건본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의견을 종합하니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친양자입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양자입양신청서 및 입양신청판단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진술서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조속한 절차진행 안내
조속한 친양자입양을 원하셨던 만큼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건본인의 친생모에 대한 통지를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소송서류가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결과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신청 후 5개월 남짓한 기간으로 친양자입양이 인용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법률상 완전한 친모자관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