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청구 (청구인 대리) - 이혼 후 전남편의 양육비미지급으로 청구
과거양육비 3,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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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05 조회수 : 5350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대방과 10년 전 협의이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 후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저희 법인은 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의 급여소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급여를 확인하였고,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후 조정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로 3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1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승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최상의 결과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