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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30 조회수 : 521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고(전남편)는 2011년도에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2014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현재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현재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년 초경 현재남편과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 중순경 피고와의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말경 현재남편과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현재남편 사이에서 생긴 아이는 피고의 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에, 법적으로 피고의 자녀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에 대한 피고의 친생추정을 소멸시키고, 법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현재남편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친생부인절차의 안내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에 대한 피고의 친생추정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안내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판결확정 이후의 절차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위와 같은 친생부인의 소의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후 현재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로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현재 현재남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에서 아이의 친부로 기재되었습니다. 원고와 현재남편은 법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되었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승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최상의 결과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