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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20 조회수 : 530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한명 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직장인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전 재산을 달라며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미성년인 자녀를 위하여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하여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의 재산분할 요구가 과도함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피고 공동명의 부동산 중 1/2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피고의 수입이 더 컸고, 시댁에서 형성에 훨씬 많은 기여를 한 재산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양육비 요구 과도함 주장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녀의 모인 원고를 정하는 것은 동의하나, 원고가 요구하는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는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의 성립으로 인하여 원피고 공동명의 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원고에게 이루어졌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인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75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피고는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