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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17 조회수 : 557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직장인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갑작스럽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이를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협의이혼 거부로 인하여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원고의 양육비 청구 과도함 주장
원고가 요구하는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는 피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함을 주장하고 원고의 재산, 수입 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유책성 부인
원고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며 또한 피고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사정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의 성립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양육비로 매달 70만 원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