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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10 조회수 : 605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없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직장인으로 각각 혼인생활을 지속하여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 모르게 원고의 오빠에게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차용해준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잦은 말다툼이 일어났으며,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재산분할 대상 부인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혼인 전에 마련한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부동산등기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여부 주장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모르게 부부 공동재산을 원고의 오빠에게 차용해준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통장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의 성립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