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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05 조회수 : 5460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0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녀의 모인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비양육자인 상대방은 양육비로 매달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3달간은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연락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미지급된 양육비 주장 및 입증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상대방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 청구인에게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협의이혼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정,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양육비 청구를 무시해왔던 사정,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전적으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였던 사정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 과거양육비 청구(주장)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수입사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증빙하여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