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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25 조회수 : 6204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지난 2012년 이혼을 하였으며, 이혼당시 매달 30만원의 양육비 지급하라고 결정이 있었고,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신청인의 유책성 부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당시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혼 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해오지 않은 사정, 신청인의 양육비 요구에 무시를 해왔던 사정, 그로 인해 신청인이 아이의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던 사정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 비양육자인 피신청인의 수입증가 주장, 입증
비양육자인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상황이 어렵다며 그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해왔습니다. 피신청인의 수입이 증가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재산내역조회가 필요해 재산내역조회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내역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 자료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43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